「메이커 스페이스 구축·운영사업」 단계별 제작지원 프로그램 3차 모집 연장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.06.28
조회수
7,1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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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
신청대상

 

○ 대구 지역 내 예비창업자* 및 창업기업**

   *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, 지원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(~2023.01.31.)

   **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, 2015년 4월 11일 이후 창업한 자

     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,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)

    ※ 타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 수혜 불가, 신청제외대상은 [붙임] 참조

  

○ ICT융복합(모바일, 스마트기기, 하드웨어 등)이 포함되는 제조관련 전 분야

    ※ 단순 가공 및 제조분야 / 앱 개발 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은 지원 불가, 소프트웨어 융합형 하드웨어 제품은 가능 

 

2. 지원내용   

 

○ 일괄제조 연계지원 : 창업 아이템 개발 과정에 필요한 전단계 제품 제작 지원

 * 디자인 : 제품화에 필요한 디자인 외주개발비 지원(컨셉디자인, 제품 초기 및 최종디자인)

 * 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3D설계/모델링, 역설계, 기구설계 등)

 * 회로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회로보드 설계 등) 

 * 금형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시작금형, 간이금형, 양산금형 등) 

 * 시제품 제작 : 산업용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

 * 초도물량 생산 : 3D프린터를 활용하여 몰드 제작 후 제품의 소량양산


○ 단계별 제작지원 : 창업 아이템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제품 디자인, 설계, 시제품 제작 및 초도물량 생산 중 필요한 단계의 과정 지원

 * 디자인 : 제품화에 필요한 디자인 외주개발비 지원(컨셉디자인, 제품 초기 및 최종디자인)

 * 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3D설계/모델링, 역설계, 기구설계 등)

 * 회로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회로보드 설계 등) 

 * 금형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시작금형, 간이금형, 양산금형 등) 

 * 시제품 제작 : 산업용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(3D파일 보유자만 신청가능)

 

    

3. 신청방법 


○ 신청기간 : 2022년 06월 27(월) ~ 07월 31(일), 자정 까지

 

○ 신청방법 공고문의 제출 서류 구비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제출

 

(※ 신청기간에만 가능)

 

  

4. 유의사항 


○ 신청일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
 

○ 지원서류 지정양식 미 사용시 선정평가 배제

 

○ 모든 서류는 PDF로 변환하여 제출파일명에 특수기호 넣지 말 것

 

 

5. 문의 


 

○ 김상수 전임연구원(053-219-6103, myss1920@iact.or.kr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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